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는 등 10년 가까이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계모는 의붓딸 자매가 초등학생이던 2014년부터 고등학생이 된 2023년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53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모는 자매들에게 1시간 안에 밥을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어 먹게 하거나, 이른바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옷 세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2주 동안 씻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모는 자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모가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혐의를 인정하고, 자매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