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보복 대행 행위자 모집책인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 씨의 지시에 따라 보복 대행 범행을 실행한 B 씨 등 20대 남녀 2명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산, 제주 지역의 아파트와 식당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거지 현관문이나 식당 간판에 붉은 페인트나 하얀색 래커로 낙서하거나 밀가루와 계란, 물엿 등을 뿌리고 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BTS 멤버의 방문으로 유명세를 치른 제주도의 한 식당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들의 지시로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는 지난 24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