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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구속기소

2026.07.30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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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10조 원대 판돈이 오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필리핀 등에 서버를 마련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국내 도박사이트 천4백여 곳의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9조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운영한 조직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260억 원을 벌어들였고, A 씨는 개인적으로도 60억 원 넘는 범죄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공범들이 체포되자 위조 여권을 쓰면서 도피해왔지만,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태스크포스가 UAE 당국과 공조해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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