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항을 '공소취소 꼼수'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 못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오늘(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어제(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와 결부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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