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오늘(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아침 9시 20분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족에게 인계한 뒤 병원에 보호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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