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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 기간 끝났어도 부당해고 복직 명령 따라야"

2026.07.30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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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무시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계약 종료를 하루 앞두고 영업사원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즉시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계약이 만료됐다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이 이어졌을 것이라며 계약 만료를 핑계로 복직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애초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사용자는 복직 구제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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