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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네 번째 연장

2026.07.30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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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네 번째로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28일)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어제(29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한 총재의 일시석방 기한은 내일(31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친윤'으로 꼽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며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다음 달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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