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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판결 확정...노동계 환영

2026.07.30 오후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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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배달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 기사 A 씨가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와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사측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어제(29일)부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이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를 향해 배달·대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재심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확대 적용할 것과 배달 플랫폼 업체의 직접 채용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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