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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안 들어줬다' 90대 이웃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징역 18년

2026.07.30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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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웃과의 갈등 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9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A 씨의 살인과 폭행, 모욕 혐의를 원심과 달리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경찰에 먼저 연락해 자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음에는 범행을 축소하다 부검 결과를 받고서야 목을 졸랐다고 인정한 만큼 법률상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90대 이웃 여성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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