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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도수치료 관리 급여 헌법소원 청구

2026.08.03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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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오늘(3일)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 등을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관리 급여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1항 제4호에 대한 것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도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황규석 회장은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급여는 지난달 1일 도수치료에 처음 적용돼 1회 가격을 4만3,850원으로 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했습니다.

또 치료 횟수를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만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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