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 PBR이 업종별로 코스피 시장 하위 25%에 해당하거나 코스닥 시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상속, 증여 때 주식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렇게 주가 누른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기간을 확장해 주식을 재평가하는데, 적어도 30% 할증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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