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천2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360만 원까지 높입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의 연 소득요건을 단독가구 2천6백만 원으로 4백만 원 높이고 홑벌이가구는 3천7백만 원으로 5백만 원, 맞벌이가구는 5천2백만 원으로 8백만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올립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보다 73만 가구 늘어난 489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고, 지급 금액은 1조2천억 원 늘어난 5조9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도 연 천2백만 원으로 2백만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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