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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ISA 도입...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2026.08.03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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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새로 출시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천만 원, 총 2억 원입니다.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와 마찬가지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합니다.

투자 기간은 3년이지만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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