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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악어에 악어거북까지 불법사육...30대 추가 입건

2026.08.03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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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를 불법 사육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거북도 허가 없이 기른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오늘(3일) 30대 남성 A 씨를 야생생물 보호·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샴악어를 120만 원 주고 구매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육해왔다며 유기한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키우던 몸길이 90cm, 체중 1.75kg의 샴악어는 지난 18일 여주시 소양천에서 발견돼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악어거북을 무허가로 사육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고, 악어거북도 국립생태원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멸종위기종인 파충류를 구매한 동기와 유통 경로, 불법 유통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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