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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째 수사 지연"...김병기 전 보좌진, 수사심의 신청

2026.08.03 오후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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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을 고발했던 전 보좌진이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길어지자, 신속한 처분을 촉구하며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 A 씨는 오늘(3일) 서울경찰청에 신청서를 내고, 경찰이 혐의 입증을 마치고도 결론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신분상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해 재수사, 신속처리 등 지시가 가능하며 강제성은 없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의 특혜 편입, 배우자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등 모두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됐다며, 보완 수사가 없도록 막바지 세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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