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훨씬 좋아진 법"이다, "최악의 악법"이다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저마다 다른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부장원 기자가 주요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 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뒀는데, 야권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건 핑퐁'으로 기간만 늘어질 것이고, 장윤기 사건 같은 조직적 은폐는 막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경찰한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절차 때문에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범여권은 보완장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수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게 하고, 모든 수사 기록과 증거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남기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이로써 사건은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사의 전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묻어두는, 즉 암장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피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도 평가는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하고 사건기록 열람을 보장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가 제공하던 법률서비스를 없애고,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게 만들어 도리어 부담만 지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한 부분이나 검사의 수사권 박탈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마다 여야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은 결국, 오는 10월 개정안이 시행된 뒤에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민정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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