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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탄압 고 박형규 목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2026.08.03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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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가 고 박형규 목사와 서울제일교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제일교회와 교인·유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빈민 선교와 인권·민주화운동에 헌신해 '길 위의 목사'로 불린 박 목사는 지난 2016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보안사는 지난 1982년 종교계의 민주화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박 목사를 서울제일교회에서 축출하려는 공작을 벌였습니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보안사가 박 목사와 서울제일교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했다며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 1심은 국가가 서울제일교회에 4천만 원을, 교인과 유족에게는 위자료 최대 천87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위자료를 2천175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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