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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얼마나 오르나?...50억 비거주 2년 뒤 2배 '껑충'

2026.08.03 오후 10:43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50억 비거주 2년 뒤 2배↑
세액공제 혜택 보유→거주…비거주 1주택 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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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바뀔지 차 유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에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 씨.

A 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2배 넘게 급증합니다.

[조만희 / 세제실장 :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국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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