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 최장 3년만 거주 인정

2026.08.03 오후 10:43
AD
정부는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최장 3년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직장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취학이나 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법령상 열거된 사유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는 개정 내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 기간의 2분의 1만큼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5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