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SK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단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런 행보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