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한 가운데, 내란 특검은 "특혜"라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사건을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각 사건을 맡은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내란 특검은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이미 내란죄 판례가 확립돼 있고,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하급심에서 일관되게 내란죄를 인정한 만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의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은 심리 지연에 목적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는 이들에 대한 특혜라며,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두 사건을 서로 다른 소부에 배당해 심리해 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