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는 입소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 등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원은 입소자의 탈출을 막는 교도소나 감호시설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이라며, 이들에게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난간 높이가 131.5cm로 추락 방지에 충분했고, 입소자가 턱을 딛고 난간을 넘어가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인천 강화군 요양원에서 치매가 있는 80대 입소자가 베란다의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지자, 검찰은 안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요양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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