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이 사망한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 측으로부터 권 변호사의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이고 수임료를 챙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은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 취하로 간주돼 결국 패소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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