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걸 알게 된 당일에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도 모자라, 묶인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관들에 붙들려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 (송치 소식 듣고 흉기 구매한 것 맞습니까?) …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
A 씨는 줄곧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월 27일 오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자신의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검찰로부터 받았고, 같은 날 밤 11시쯤 인터넷 쇼핑몰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구입한 게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량은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하지만, 가중처벌되는 보복살인은 징역 10년이 가장 낮은 형량입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해 40일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아온 A 씨는 퇴원하자마자 긴급체포됐고,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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