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확인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코레일, 시공사·감리사 등 관련 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시공사와 감리사가 승인받지 않고 구조물 안전 점검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전 위험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시공사로부터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 단차 발생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코레일 등에 알리지 않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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