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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뒤 사흘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2026.08.14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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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해 오랜 기간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양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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