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항소심도 실형...형량은 줄어

2026.08.14 오후 06:16
AD
[앵커]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30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6살배기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여성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뒤엔 딸의 유치원에까지 전화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 있었다는 게 YTN 보도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무등록 사채업자 30대 김 모 씨는 숨진 여성 말고도 6명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들에게 연 2천에서 5천%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수백 차례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 모 씨 / 불법 사채업자 (지난 4월) : (정말 협박 문자 보낸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혐의 모두 부인하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과 가족, 지인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을 하며 불법 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합의한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면서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합의금만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김 씨를 꾸짖었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디자인 : 정하림

YTN 송수현 (sand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07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36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