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의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피해를 입었다며 40대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A 씨가 황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황 씨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 했습니다.
황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A 씨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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