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막음 돈 유죄 판결 파기 시도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앨빈 헬러스틴 미 연방 법원 판사는 주 법원의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송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이유로 기각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시한 재요청 사유가 "새롭지도, 법적으로 충분하지도 않다"며 "정당한 사유와 성실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러스틴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과 유죄 판결이 내려진 뉴욕 법원에서 맨해튼 연방 법원으로 사건의 관할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허위 기재를 한 혐의로 2024년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이자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법원 항소 절차를 통해서도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있으며, 이 절차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헬러스틴 판사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연방 항소 법원이 헬러스틴 판사에게 관할권 이전 거부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헬러스틴 판사는 지난 2월 구두 변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한 사건을 가지고 두 번이나 이득을 취하려 하는 책략을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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