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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국수본부장, 경찰 비판 확산 우려...'강간 침묵' 지시" [현장영상+]

2026.09.02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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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해 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태훈 /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0시 10분경 장윤기가 광주 광산고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여고생을 구조하려던 남학생마저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여고생 살인사건 발생 이틀 전 5월 3일 장윤기가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서 그녀를 강간하고 감금하고 그 이후에도 그녀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 여성의 112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뉴얼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현장 종결하였고 사후 콜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여고생 살인사건과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강간사건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리고 범행 수법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5월 7일 오후 외국인 여성이 장윤기를 피해 이사를 한 경북 칠곡군으로 경찰관을 보내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강간 등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고 5월 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에 향후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병합해서 함께 수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된 살인사건의 빈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먼저 발생한 스토킹 강간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장윤기의 범행 경과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경우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대응에 대한 비판은 물론 경찰이 적정하게 대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살인사건이다, 이런 비난이 재차 일어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가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면서 스토킹, 강간사건과 살인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 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예정된 장윤기의 신상공개,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의 언론 공보 등을 통해서 장윤기의 전체적인 범행 경과 그리고 선행 스토킹 강간사건과 후행 살인사건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수차례에 걸쳐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여 함께 송치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 실무진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건의를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여고생 살인사건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스토킹 강간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지 못한 채 여고생 살인사건만을 따로 수사해서 따로 송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의율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서 범죄를 수사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적법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무관하게 조직의 잘못을 감추거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나 기본적 인권 보장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닌 경찰의 과오 은폐, 여론의 비난, 질책 회피 등을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정당하게 진행되던 수사를 가로막았던 것이고 검찰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의도한 대로 상당 기간 동안 스토킹 강간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그리고 그 초동조치 미흡과 여고생 살인사건 사이의 관련성이 은폐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사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경찰 수사 최고지휘부가 조직 내 보고체계를 이용하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점을 엄중하게 보고 철저하게 수사하였고 앞으로 공판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겠습니다.


향후 이 사건이 유사한 방식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장윤기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항상 고 이채원 양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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