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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순 경찰관 징계 회부

2026.09.02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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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순 경찰관 징계 회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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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경찰관 등 감찰 대상 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했다.

2일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을 마치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의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수고도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불송치됐다.

다만 지난달 1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적절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다른 관서로 인사 조처했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감찰이 진행됐다.

감찰 조사에서 A 경감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린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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