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2일)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자녀에 대한 친권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친부로부터 자녀를 분리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2~5호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치에는 자녀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정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딸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판단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자녀에 대한 경찰 모니터링과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등 전담 보호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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