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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내 거주 외국인 국민연금 등 수급 제도개선"

2026.09.03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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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에서 단 한 달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 납부 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추납 논란'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 수령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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