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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송치되자 보복 살인...검찰, 52세 김상수 구속기소

2026.09.03 오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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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3일)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2세 김상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상수는 지난 7월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옛 연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상수는 범행 일주일 전쯤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밤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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