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76학번 법조인들이 집단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27명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특정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고,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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