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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래커칠 '보복대행'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2026.09.03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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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를 칠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해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해자가 성범죄로 출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전단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 광고로 알게 된 윗선 지시에 따라 '보복 대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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