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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국가 손배소 패소

2026.09.09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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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37억 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공사 측이 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 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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