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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약처 청탁' 양 씨 측 "김승원 불기소면 양 씨도 기소 안 했어야"

2026.09.09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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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탁 대가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뇌물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업가 양 모 씨 측이 김 후보자를 불기소했다면, 양 씨도 기소하지 말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 변호인은 오늘(9일) YTN과 통화에서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처분이 불기소로 끝났다면, 양 씨나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도 무혐의나 불기소해야 했다며 검찰 기소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 측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건 단순 부탁에 지나지 않고, 대가를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 씨 측은 향후 재판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할 거로 예상됩니다.


양 씨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던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 공판을 미뤄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도 낸 상태입니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백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제넨셀 창업주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당시 김 후보자 후원금 한도가 차 실제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김 후보자를 수사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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