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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종결' 부 경장 구속 기간 10일 연장

2026.09.09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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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열흘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이틀째 경찰을 압수 수색하며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관련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부 경장은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연락이 됐다며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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