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모 경감 측은 오늘(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당사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말했을 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인 이 모 경정 측도 술자리에 참석해 비용을 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 수수는 부인했습니다.
송 경감은 방송인 양 씨 남편 이 모 씨와 친분이 있던 이 경정의 연락을 받고 양 씨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경감은 당시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 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대상에서 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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