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이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이사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사장 측은 오늘(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명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 측은 정원의 과반인 8명이라 결격사유가 없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박 사장은 이 절차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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