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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7년 구형..."공직 팔지 않아" 눈물

2026.09.09 오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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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혐의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영부인 지위를 강조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씨는 공직을 팔아 거래한 적 없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왜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이 정도의 금품을 하필 이 상대방에게 제공했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변론을 풀어갔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금 거북이와 세한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명품 시계 등 모두 친분이나 구매대행이 아닌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게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품 전달자들 모두 그 시기에 김 씨에게 청탁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검은 김 씨가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부인 자리에 있었던 만큼, 뇌물수수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물건을 받은 건 맞는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준 금 거북이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준 목걸이는 선물,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은 오빠 소유, 서 씨가 준 시계는 구매대행, 최재영 목사가 준 가방은 함정취재 수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누구와 거래를 하지도 않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22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지경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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