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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장 수영장에 빠져 숨진 3살...30대 업주 송치

2026.09.10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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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5월 글램핑장 수영장에 어린아이가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인 30대 남성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6일 A 씨가 운영하는 경기 포천의 글램핑장에서 3살 B 군이 물에 빠져 숨졌는데, A 씨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B 군의 부모는 퇴실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부모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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