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천 개가 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7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AI로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 천140여 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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