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위조한 경챁 신분증으로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위조한 경찰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며 제주시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 금품 3백만 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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