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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신청, 2년 새 2.8배 급증...추납 요건 강화

2026.09.10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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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신청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전체 추납 신청은 2023년 8만7천여 건에서 2025년 24만4천여 건으로 2년 만에 2.8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추납으로 최소 가입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2천250명으로, 10년 만에 83배 폭증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신청받고, 한국에 살지 않은 기간은 추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대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열어주는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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