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인 30대 카페 주인이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 11일 대입 수시모집 마감 직전에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먹통이 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0대 카페 주인 60대 여성 살이한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지금 수사는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살해 혐의와 관련한 동기는 밝혀진 게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홍정석]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죄명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살인이 아니라 피유인자 살해입니다. 여기에 유가증권 위조 행사가 더해졌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형법에는 사람을 속여서 불러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살인죄는 보통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죽인 순간부터 범죄가 아니라 불러낸 순간부터 이미 범죄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창고 문이 닫히기 전부터 범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범행동기인데요. 살인죄는 보통 관계를 따라가면 범행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본 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원한도 없고 다툼도 없고 돈관계도 그전에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한데, 이 사건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즉 창고 안에 있던 액면가 500억 상당의 상품권이 이 사건의 동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자는 이게 진짜인지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아닌 지인과 같이 차를 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감정을 해달라고 불렀는데 이게 가짜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제 생각에는 창고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치 브리핑에서는 이 범행동기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창고가 피의자인 카페 주인이 범행 일주일 전에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고 계획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홍정석]
숫자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400kg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보통 창고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빌릴 때는 근처에 있는 데서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행 피의자는 400km나 떨어진 부산에서 창고를 임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입니다. 며칠 쓰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하죠. 일주일 안에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카페 리모릴링 중에 식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일주일만 쓰고 돌려준다고 얘기했다죠. 그래서 그것도 정황으로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식품이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본인이 조작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굉장히 꼬치꼬치 온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물어봤고 실제로 설정도 영하 25도로 설정했습니다. 보통 영하 25도는 음식물을 보관하는 온도는 아니죠. 상업적으로 긴 기간을 운반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온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이런 숫자들이 다 범행에 대한 정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치냐 적극적 살해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갈린다고 했는데 하나의 중요한 정황이 카페 주인이 여성을 가둔 이후에 냉동창고를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상황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홍정석]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는 무겁기도 하고 무서운 부분이죠. 시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10분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가뒀습니다. 그런데 불과 16분 뒤에 11시 26분에 벌써 창고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26분 뒤에 또 갑니다. 이런 식으로 27시간이 흘러갑니다. 많은 분들이 살인은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그런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상 부작위범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든 위험 속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즉 내가 문만 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을 열지 않았다. 이것도 살인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물쇠는 본인이 채웠죠.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데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27시간 동안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릴까 말까 계속 고민하면서 왔다갔다한 거죠. 따라서 27시간이라는 것은 강력한 살해의 동기로 작용할 것이고요. 여러 번 갔다는 사실이 그리고 본인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 논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7시간 동안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의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인 카페 주인이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과정에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이번 일이 연관됐을 가능성도 함께 수사되겠죠?
[홍정석]
맞습니다. 그게 상품권위조와 행사죄를 입증하려고 할 텐데 이상한 위조 상품권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감정을 하려고 부른 그 피해자도 이 정도의 감정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10억 넘는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을 살해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경우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본인이 빚이 10억 원 있다고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과 평소에 채무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빚을 갚으려고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따라서 동기가 조금 다르고 이번에는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조상품권이나 대량 상품권 만드는 과정에서 조력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범 수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정석]
금액이 500억 상당이기 때문에 상품권이 아무리 1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규모와 양이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공범들은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틀도 있어야 되고 인쇄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보관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범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범들이 이 살인행위까지 공범이 되느냐. 즉 상품권 위조와 행사에 대한 공범만 되느냐, 아니면 살인에 대한 공범이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범들에 대해서 만약에 창고에 가둘 것을 알았다까지 나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살인의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창고에 가둘 것은 공범들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기공범에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피의자가 AI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AI가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홍정석]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강북모텔 약물연쇄살인 사건의 범행인 김소영 사건이 분기점이었죠. 지난달에 김소영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챗GPT를 통해서 약물이 사망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을 학습했다는 점을 살인의 고의로 인정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김소영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AI가 범행을 도왔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AI가 범인의 머릿속을 받아적었다는 게 핵심이죠. 그 말인즉슨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야 될 텐데 AI를 통해서 검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학습했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범죄자 눈에는 처음에는 AI를 통해서 뭔가 조력을 받으려고 했을 테지만 결론적으로는 법정에서는 AI가 본인의 범행을 기억하는 목격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AI 기록도 증거로 제출되고 포렌식을 통해서 아마 이미 밝혀졌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강력한 증거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서도 김소영 사건에서 고의의 증거로 활용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행을 돕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군요.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수시모집 서버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홍정석]
저도 이번에 첫째가 수시 대상자라서 원서접수를 진짜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미리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억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서접수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은 3일 내로 마감을 하는 학교들도 있었고, 그런데 많은 학교들이 금요일 오후 6시에 마감을 시행했습니다. 불행히도 마감 시간에 많은 학교가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11일 오후 5시 50분에 발생한 것이죠. 입시 사이트인 유웨이어플라이 접속 장애가 일어났고 부랴부랴 대교협에서 마감을 7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마감이 6시까지인데 다른 이유에서 신청을 할 때 마감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시간별로 실시간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6시가 되면 최종 경쟁률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최종 경쟁률이 나온 다음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은 그 최종 경쟁률을 보면서 여유롭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전에는 실시간으로 1시간, 2시간마다 실시간 경쟁률이 바뀌기는 하지만 최종 경쟁률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눈치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앵커]
뒤로 갈수록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봐라, 6시가 넘었는데 1시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6시 기준으로 경쟁률이 발표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7시까지 지원을 했던 지원자들은 그 경쟁률을 보고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경쟁률을 보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난 대학 입시에서 성공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홍정석]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본 피해자의 숫자는 한 1200명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접수한 지원자는 260만 명이 넘습니다. 1200만 대 260만 명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제를 해줘야 되기는 할 테지만 구제의 범위에서도 제일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그 시간에 접속을 해 있었던 접속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제 방안을 살펴볼 수 있지만 아예 먹통이 된 시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접속조차 못 했던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묘연한 상태고 오히려 경쟁률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지원자들에 대한 가장 유리한 구제 제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중요한 접수인데 막판에 몰릴 걸 예상 못 하고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는 게 답답한 현실인 것 같은데 일부 학부모들은 일괄 무효처리해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홍정석]
저도 일견 동의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심정은 그렇지만 현실성은 매우 낮습니다. 1200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260만 건을 전부 무효로 돌린다? 우리나라 법에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맞지 않고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숫자도 훨씬 적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제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게다가 대학입시가 이제 시작입니다. 수시에서도 더 중요한 요소라기보다는 지원 단계이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기간과 지원자들이 엄청 관계돼 있는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만약에 무효로 돌린다. 그러면 이후 일정과 모든 계획들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앵커]
실제 손해를 봤거나 아니면 스스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손해배상 금전적인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홍정석]
저도 관심 있어서 살펴봤는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최종적으로 지원을 못했으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국공립대는 그렇게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사립대라면 민사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행사나 교육당국을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 보통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일례로 2024년 수능에서 종료벨 3분 조기 타종이 이뤄졌거든요. 그때 일 이후로 2심에서 700만 원 정도의 배상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도 국어시간에 조기 타종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100~300만 원. 그래서 이때는 시험 당시였기 때문에 이 금액이 결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 자체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예민한 대입에서 대형사고가 터진 건데 수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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