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오늘(16일) 오전 업무협약을 맺고,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를 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히 자동차보험 부당 청구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실손·자동차보험 정보를 활용한 과잉진료 이상 징후에 대응하고,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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