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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국립공원 무질서 행위 '과태료 치료'...최대 200만 원

2026.09.19 오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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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와서 오늘도 산에 가는 분들 많으시죠?

다가오는 단풍철에 국립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탐방객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걸리면, 최대 2백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가을 문턱에 들어서며 국립공원 탐방객이 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등산 '극성수기'인 단풍철도 다가옵니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은 모두 4천3백여만 명.

4명 중 1명은 단풍철인 10월과 11월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립공원 자연은 훼손되기에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단풍철이 끝나는 11월 말까지 불법과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3년간 단풍철에 적발한 위반행위를 보면, 제 혼자 숨겨진 단풍을 보겠다고 등산로를 벗어나 출입 금지된 샛길에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야영·주차한 사례도 부지기수였고, 음주나 흡연을 하다 단속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초입이나 계곡에서 불법 상행위와 시설물이 발붙이지 못하게 꼼꼼히 단속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 들어서만 팔공산국립공원 등에서 불법 설치된 기도터 등 395곳을 정비했는데, 담비며, 참매며 원래 살던 야생동물들이 돌아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하림
화면제공 : 국립공원공단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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