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임신중지약물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입법이 선행되지 않아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등이 구체화해야 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신중지약물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별도 임상시험 없이 시판될 예정입니다.
2019년 낙태죄 위헌 이후 무려 7년째 입법이 멈춘 탓에, 정부가 내놓을 행정 지침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접근 장벽을 과하게 높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단 게 여성계 입장이지만,
[나 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지난 17일) : 가장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2023년에 모든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정부는 향후 2년간은 병원 내 조제·투약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본의 지정 의사제를 참고해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처방 자격에 제한을 둘지, 일반의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실효성이 갈릴 거로 보입니다.
또, 의사가 임신중지약물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나, 부작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일단 정부는 임신중지약물 처방에 대한 의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7일) : 응급의료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할 건지 말 건지를 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당한 처방에도 생기는 불가항력 합병증에 대한 의료진 책임은 어떻게 할지 등을 모두 지침에 명시하긴 어렵습니다.
환자와 의사만 법정에서 일일이 잘잘못을 따져야 할 거란 현장 우려를, 국회가 하루속히 대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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